광고 문자 전송 안내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광고성 문자 전송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강화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관련 법규 사항은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의무사항 ※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무료 거부


※ 광고 표기법 위반 시

1회(750만원), 2회(1,500만원), 3회(3,000만원)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고 메시지 표기 의무 미준수 시 아이디 정지 및 사이트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꼭 광고 표기 의무를 준수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범위

·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광고성 정보에 포함


광고성 정보 예외

※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자에게 수신 동의 여부 확인 의무화

· 광고 수신 동의 여부는 2년마다 고지 필수 (2년 이내에 고지해도 무방함)

※ 명시사항 : 전송자 명칭/수신 동의 날짜 및 유지 및 철회 의사 표시 방법

· 수신자 의사표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수신자가 의사표시가 없을 시 동의의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


080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

·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당해 의사표시를 받은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조치하여야 함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7항)

·고지 내용에는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3)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4)처리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스팸 정책 관련 공지

· 다음 안내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스팸문자로 처리되오니 문자발송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① 발신번호가 휴대폰 번호 또는 070번호인 경우

(010 - XXXX - XXXX, 070 - XXXX - XXXX)

② 문자 내용에 카톡/밴드/인스타 등 특정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URL을 포함한 경우

3. 문자내용에 금융사(은행,카드,증권사 등) 사칭문구가 포함된 경우

4. 4대 스팸 (도박, 대출, 약품, 성인) 관련 문자에 대한 내용인 경우

5. 표기의무를 문자내용상에 표기하지 않은 경우 “(광고)+(사업자명 or 상품명)+(무료거부 080XXXXXXX)” 등

* 위 방식들의 문자는 악성스팸으로 인터넷진흥원의 특별관리 및 제제 대상임.*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77-81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